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앞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출마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거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2004년생) 학생 중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학생은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이는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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