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부동산 세부담 완화 골자
수도권·광역시 등 2년, 그외 지역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상속자의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방향은 경제회복 지원과 공정기반 강화,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이다.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외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16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

기재부는 과세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매매 등 처분에 소요되는 필요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해 기간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상속주택은 일정기간 주택수에서 빼주고 있다.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엔 사회적기업과 종중을 추가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목적이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이고, 그 목적에 쓰이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포함한다.

종부세 시행령은 금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소급적용은 고려하고 있고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는 3월까지 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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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은 높였다.

지난해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올해 종량세율은 맥주 리터당 855.2원, 막걸리 리터당 42.9원으로 확정·공시됐다. 전년대비 각 20.8원, 1.0원 올랐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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