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등 세계경제 30% 차지하는 15개국 참여 다자무역협정
주력 수출상품 자동차·부품철강 등 개방으로 수출 확대 기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세계경제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12월3일 비준서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협정문 발효 규정에 따라 1일부터 적용 받게 됐다.

RCEP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철강, 부품 등이 15개국에서 개방돼 '통상 시장'이 넓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간 91.9~94.5%, 한·중·호주·뉴질랜드 91% 등이다. 일본도 협정국에 포함돼 한·일 간접 FTA 체결 효과도 발생하게 됐다. 한·일 관세 철폐율은 83%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시장은 내국민 최혜국 대우 등을 받게 됐다.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진출의 길이 넓어지는 셈이다.

산업부는 역내국간 원산지 인정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과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이 다양화돼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타 FTA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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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적재산권의 경우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포괄적인 보호규범 및 침해시 구제수단을 마련해 상품 선정을 위한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과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전자상거래는 데이터 국경 간 이동보장,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이 가능해지게 됐다.

다만 농산물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파, 마늘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아바, 파파야.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은 추가 개방돼 시장에서 국내 토종과일을 대체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농가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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