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운영,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특성 맞춰 등교방식 결정
'3% 확진·15% 격리' 지표 기준점...대학도 대면수업 유지키로

7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3월 신학기부터는 학교별로 감염 상황에 맞춰 원격·대면 수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이라도 증상이 없고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전면 정비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정한 학사 운영의 핵심은 학교 규모와 학교급·학년·학급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각급 학교는 △정상교육(수업, 동아리 등 모든 활동의 정상운영) △전체 등교+(비)교과 활동 제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4가지 유형 중 선택해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가 수업 유형을 선택할 때 전체 재학생 가운데 새로 확진된 비율이 3%가 넘거나 확진·격리 등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이 15% 이상일 경우 등 두 가지 지표를 기준점으로 삼을 것을 제시했다.

학교는 확진자 비율 3%, 등교 중지 학생 15%가 넘을 경우 정상교육(정상운영)이 아닌 나머지 유형의 수업을 선택하면 된다.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전국적인 감염·등교 상황,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방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 학생, 돌봄교실 학생들,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하는 현행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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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시스템도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 검사나 PCR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확진자와 접촉자 가운데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 질환자는 곧바로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성인 경우 바로 등교할 수 있다.

접촉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자는 7일간 집에 머물면서 이틀에 한 번씩 3회 이상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대학도 대면수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 실험·실습, 실기, 소규모 수업 위주로 대면수업을 확대한다.

학기 중 수업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변경할 때는 학생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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