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 운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한복을 차려입고 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한복을 차려입고 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오는 4월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만 7세 이상 만 8세 미만)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날부터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정비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비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지는 못한다.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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