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공개
3단계부터는 군의관·공중보건의, 간호인력 등 대체인력 투입할 수 있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판에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4만9천567명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판에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4만9천567명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달 말 최대 17만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 되고 병원 내 의료진이 감염으로 격리되는 상황이 될 경우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각 병원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의료진의 격리(감염)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신규 확진자 기준 하루 확진자 수 7000명 이상∼3만명 미만일 때는 1단계(대비단계)로, 3만명 이상∼5만명 미만일 때는 2단계(대응단계)로 구분된다.

확진자가 5만명 이상일 때는 3단계(위기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된다. 구축이 어려울 경우 일반병동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한다.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의료진 중 접촉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없이 일하면 된다.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1단계 때는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7일 격리, 2단계 때는 5일 격리 후 근무하면 된다.

3단계부터는 격리 없이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가 음성일 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3단계부터는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간호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새 재택치료 시스템 가동을 하루 앞둔 9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경증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진료를 수행하겠다고 신청한 병·의원이 3000개가 넘어 '집중관리군'이 18만명 이상 발생해도 관리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모든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병·의원이)이 재택치료자들과 전화로 상담·처방을 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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