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상향,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제외 등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상속주택을 최대 3년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높인다. 반도체,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을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철거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주택도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기술 범위를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로 구분돼 총 20개 분야로, 배터리는 상용배터리, 차세대, 소재·부품 등 9개 분야로, 백신은 개발·생산, 시험, 원·부자재에서 5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탄소중립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 신규기술 25개를 추가했다. 그린수소,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 500만원 이상)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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