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수량 1회 5개로 제한... 6000원 넘는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고발

서울 종로5가 약국에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5가 약국에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15일 신규 확진자가 5만7177명으로 6일 연속 5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 판매 가격이 개당 6000원으로 고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판매 기간은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5만여개소)에서 판매된다. 

CU와 GS25 등 3만여개 편의점은 16일부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등 1만3000여개 편의점은 17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일주일 정도 추가 준비 후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부터는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판매처에서 6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또 오는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16일까지 재고물량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17일부터는 재고 물량도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구입 수량은 5개(1명 당 1회)로 제한된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2개로 포장된 제품만 팔고 있다면 2개들이 제품을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살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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