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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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5번째 가상자산 거래소 탄생이 임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회원사인 스트리미(고팍스)와 전북은행 간의 실명계좌 발급이 성사됐다"며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를 추가로 발급받은 첫 사례"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오 회장은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막혀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거래소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일정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이른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국내 중소 거래소들은 지난해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BTC(비트코인)마켓, ETH(이더리움) 마켓, USDT(테더)마켓 등 가상자산을 기축통화로 한 코인마켓사업자로 신고를 했다.

실제로 FIU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 업비트 △ 코빗 △ 코인원 △ 빗썸 등 4개사다.

△ 플라이빗 △ 지닥(GDAC) △ 고팍스 △ 비둘기지갑 △ 프로비트 △ 포블게이트 △ 후오비코리아 △ 코어닥스 △ 플랫타익스체인지 △ 한빗코 △ 비블록 △ 비트레이드 △ 오케이비트 △ 빗크몬 △ 프라뱅 △ 코인엔코인 △ 보라비트 △ 캐셔레스트 △ 텐앤텐 △ 에이프로빗 △ 오아시스거래소 △ 와우팍스 등 22개사는 코인마켓 거래업자다.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로는  △ 코다(KODA) △ 케이닥(KDAC) △ 헥슬란트 △ 마이키핀월렛 △ 하이퍼리즘 △ 카르도 △ 델리오 등 7개사가 있다.

다만 이번에 고팍스가 전북은행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원화마켓 사업자로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팍스 관계자는 실명계좌 확보에 대해 "ISMS 최초 취득, 정보보호공시 유공 표창, 상장정책 최초 공시 등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준 결과"라면서 "앞으로 전북은행과 더 안전하고 편리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팍스는 변경신고 등 절차를 은행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4대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신고수리증을 받기까지 평균 50일가량 걸린 점을 고려할 때 고팍스가 가상자산사업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원화마켓을 운영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오 회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 시대가 도래했고, 거래규모는 코스피를 뛰어넘는 등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내로 편입한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과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실명계좌 발급 추가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은행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계속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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