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방역패스 확인 목적 QR 서비스는 유지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일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운영됐던 QR·안심콜·수기명부 등 접촉자 동선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작성이 중단된다. 방역패스 확인 목적 QR 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오는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출입명부 목적으로 활용됐던 QR, 안심콜, 수기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 QR 서비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계속 제공한다.

접종완료자는 종전처럼 전자증명서(쿠브,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대본은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같이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부터 대선 이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도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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