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에서 2.9조 늘어난 규모...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 마련
손실보상률도 90%로 상향...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 제공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총 16조 9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지난달 24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2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총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증액한 3조3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손실보상률도 90%로 상향했다. 소요되는 재원은 5000억원이다.

추경안 통과로 23일부터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명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도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대상에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PC방·독서실 등도 포함해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한다. 하한액도 50만원으로 올렸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준다.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2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한다.

또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취약계층 600만명에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확충을 위한 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여야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소급 보상하고, 그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과 공연기획업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오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손실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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