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5일), 본 투표일(9일)...투표 뒤 반드시 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날과 선거 당일 5시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2일 오전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를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날과 선거 당일 5시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2일 오전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를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둘째날인 오는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해 6시 전까지 투표장에 도착,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할보건소장은 확진·격리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해 외출 시 주의사항, 투표 시간 등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각 개인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방대본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5일은 오후 6시까지,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격리자는 투표장에 도착해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 제시한 뒤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달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 것은 철저한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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