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등 대상
20만원 적립하면 정부·기업이 각각 10만원씩 보태 40만원 지원

정부 차원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강원 강릉시 안목해변에서 관광객들이 보트를 타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차원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강원 강릉시 안목해변에서 관광객들이 보트를 타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치유를 위한 '여행',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강좌', 잠시의 호사를 누리는 '호캉스',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힐링' 등이 근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지침 등으로 휴가도 제때 가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휴가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가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등 모두 10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휴가샵)에서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국내 40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된 휴가 지원 사업은 참여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보태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의료법인 근로자 등 10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접수 받는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정부지원금 혜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연계 할인 행사와 각종 기획전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게는 참여증서와 함께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성과제(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참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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