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부울경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년 8월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부울경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신동권 KDI연구위원 】 주로 ‘협회’라고 불리는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하에서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과정에서 협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51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등 4가지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공동행위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어왔다.

사업자단체에 대한 불신의 원형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모든 동업조합 및 동업조합법들이 생겨난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가격인하 및 그에 따른 임금·이윤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중세부터 내려오던 동업자조합에 대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업자단체 중에서 자주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되었던 단체는 의료관련 협회이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업계와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나타난 집단 휴업이 자주 문제가 된 것이다.

지금부터 20여년 전인 2000년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는 의약분업제도의 시행(2000. 7. 1.)에 앞서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시범사업의 실시 등 의약분업제도의 선보완·후시행을 주장하면서 집단폐업을 주도한 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후 2014년에도 정부의 원격의료,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반대하면서 자체 투표를 하고 이에 따라 단체휴업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 보고 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휴업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이익, 징계를 고지한 바가 없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한변협 등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와 징계 등의 조치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대한변협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관련하여 '노어-페닝턴 이론(Noerr-Pennington Doctrine)”이라는 것이 있다.

즉 196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Noerr Motor Freight 사건' 24개 철도회사와 철도협회가 경쟁하는 트럭회사에게 불리한 입법과 행정행위를 얻으려는 공동노력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한 것이다.

신동권 KDI연구위원

이른바 협회 주도의 청원행위(Petitioning)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한 사례가 없다.

어쨌든 사업자단체의 정상적 활동과 금지행위간에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에서 상세히 예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민간의 조사기관 등이 제공하는 당해 산업에 관련한 국내 및 해외시장, 경제동향, 경영지식, 시장환경, 입법·행정의 동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부에의 시책건의 및 평가 등이 법위반 우려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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