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추가로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신고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도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올 하반기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 약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5000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000명 등이 추가로 산재보험을 받게 된다.

유통 배송기사는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점포로 일반상품을 배송하는 근로자 △물류센터에서 체인점, 구내식당 등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근로자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근로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또 택배 지·간선 기사는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 캐리어)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는 기존 18만명에서 76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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