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유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자리를 못찾고 흔들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이 더 빠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오히려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게 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검찰권 자체는 약화했지만, 정부의 개입이 늘어난 ‘검찰 개악’이 이뤄졌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검찰이 주요 사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부여, 검찰의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추진 등을 공약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외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등은 수사를 더 이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먼저 공수처의 독점 권한의 근거인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중복수사 사건에 대해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때도 즉시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를 놓고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했고,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공수처 즉각 폐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현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할 때 윤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을 실현시키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 설립이 여야의 극한 대립을 거쳐 이뤄졌던 만큼 공수처 개편에 관한 국회의 동의가 쉽사리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지난 1년간 공수처는 70년 넘게 지속된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무색하게 '기소 0건'의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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