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국내 거래소 트래블 룰 본격 시행
거래소별 입출금 기준 상이...투자자 혼란 예상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이른바 '코인 금융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에 따라 가상자산 입출금 정책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의 이용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트래블 룰이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 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누가 주고받았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업비트 제공]
[업비트 제공]

다만,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 이행과 관련해 저마다 다른 입출금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우선 업비트는 운영사 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적용한 가상자산사업자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지난 21일 기준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텐앤텐, 프라뱅, 캐셔레스트,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는 입금만 가능하다.

빗썸와 코인원의 경우 트래블 룰 솔루션을 통해 검증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출금을 지원한다.

코빗은 코인원을 제외한 모든 외부 거래소의 지갑을 사전등록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

여기에 각 거래소가 코인 입출금 시 사용하는 트래블 룰 솔루션 간 연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업비트에서의 가상자산 입출금 활동이 '베리파이바스프'를 적용한 거래소에 제한된 것과 같이 트래블 룰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으면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트래블 룰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사 코드가 구축한 '코드 솔루션'이다.

현재 양사는 트래블 룰 시행 전까지를 목표로 솔루션 간 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