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하던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늘어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현행 밤 11시에서 밤 12시(자정)까지로 확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결정에 대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거리두기의 폐지가 유력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