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등에서는 고위험군 등에 한해 PCR 검사만 실시
동네 병·의원, 심평원·지자체·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코로나19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늘부터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려면 동네 병원이나 의원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 전국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했던 개인용 RAT 진단검사가 중단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지방자치단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이는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동네 병·의원에서의 RAT 진단검사가 확대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자체,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위치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11일 방역 당국은 코로나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은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찾아 전문가용 RAT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진단 후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진료, 치료로 연계된다. 검사키트는 편의점, 약국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도 키트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만 할 수 있다.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만 할 수 있다.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는 또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대상자가 출발일로부터 10~40일 전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확진일이 표기된 격리 통지서 및 국내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정부는 내국인에게는 해외에서의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 확진 이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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