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정 모 어르신(79세) 본인명의 정기예탁 5500만 원 현금 중도해지 요청
현금인출 사유 묻자 딸에게 줄 돈이라며 얼버무리는 의심스러운 정황 포착
어르신께 양해 구하고 통화기록에 발신표시제한 확인 후 신속하게 112 신고

서울 성북구는 14일 보이스 피싱으로 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성북구 새종암 새마을 금고 이효균 상무를 쵸창했다. [산진=서울 성북구청]

【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서울 성북구가 보이스 피싱으로 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새마을금고 직원을 표창했다.

표창 주인공은 성북구 새종암 새마을금고 이효균 상무(47)로 종암동 주민 정 모 어르신(79세)이 본인 명의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구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12시 10분경 정** 어르신(79)이 새종암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본인 명의 정기예탁 5천500만 원에 대한 현금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창구 직원의 현금인출 사유를 묻자 어르신은 대답을 얼버무렸다. 마침 이를 발견한 이효균 상무가 다가가 재차 사유를 묻자 어르신이 딸에게 줄 돈이라고 대답했다.

이 상무가 양해를 구하고 딸과 통화를 시도하자 평소 차분한 성격의 어르신이 흥분하며 딸과의 통화를 거부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자 이 상무는 어르신을 안심시키며 어르신 휴대폰의 통화기록에서 수차례의 발신번호 표시제한 통화기록 목록을 확인하고 재빨리 112에 신고했다.

종암경찰서 경찰관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정 어르신이 오전에 우체국 직원,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를 수차례 받고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새종암 새마을금고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던 정 어르신은 차츰 뉴스에서 봤던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본인이 되었을 뻔한 사실에 당황했고, 곧 위기에서 자신을 도와준 이 상무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현재 종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가해를 추적 조사하여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중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으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삶의 의욕을 잃은 어르신이 많은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구민의 재산을 보호한 새종암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는 올해 1월 종암경찰서와 ‘성북구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이스 피싱 방지와 빠른 대처를 위해 신속한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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