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년 여만에 종료…25일부터 영화관 등 실내다중시설 내 취식 가능
실외 마스크 해제는 2주 후 재검토…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하향 조정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 넘게 유지됐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 넘게 유지됐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또한 이후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며 추후 방역상황을 살핀 뒤 실외 마스크 착용부터 해제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갈 경우, 그 동안 계속됐던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권고로 완화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