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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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수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기존 법령에 대해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와 한국핀테크학회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관련 절차를 조기에 매듭짓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수리 문제로 꼽혀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비인증 제도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ISMS는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취득한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는 IS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쉽게 말해, 서비스를 운영하기 전인 신고 단계부터 사업자에게 운영 성과를 요구한 셈이다.

이 때문에 특금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4일 이후 신규로 ISMS 인증을 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인증 기준에 맞춰 ISMS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도 '최소 2개월 이상'이라는 운영 성과가 없기 때문에 ISMS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처럼 특금법과 ISMS 인증 제도 간의 법령 충돌로 인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원천 봉쇄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SMS 심사 항목의 '2개월 이상 운영 요건'의 예외 적용을 위한 예비인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인증 기준의 '2개월 이상'의 운영 성과가 없더라도 시험 운영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인증기관에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예비인증'을 부여한다.

예비인증이란 2개월 이상 운영성과가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으로 기존의 본인증을 받기 위한 일종의 조건부 인증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시 개정 전 ISMS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이를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예비인증 조항 신설 등을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KDA 측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신규 신고 희망 사업자, 인증 진행이 중단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활발한 시장진입과 함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시책들을 발굴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기관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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