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범죄 중 4개, 4개월 이내에 폐지...1년6개월 뒤 2개도 폐지"
내주 본회의 처리, 국무회의 의결 전망...김오수 총장 다시 사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연합뉴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거듭하던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함으로써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현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이 중재안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임시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한 세 부분이 기본 반영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4월 국회 처리, 한국형FBI(중수청) 설치 등 세가지 핵심 사안이 중재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며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말했다.

의장 중재안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국형 FBI를 6개월 안에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 법 통과 1년 안에 출범하게 된다"며 "(남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1년 6개월 뒤에는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 수용한 내용"이라며 "본인들이 수용한 것에 대해 당선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다시 사의를 밝혔다.

중재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벌어질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법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닷새만에 다시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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