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정성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 안 돼"
'검수완박' 법안 입법·행정 절차 마무리...9월부터 시행
국민의힘 "74년 형사사법 체계 무너지고 법치주의에 조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두 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 오후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돼 무척 감회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되자 박형수 원내대변인을 통해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 여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해가며 완성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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