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제 분야 국정 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취임식에 5대 그룹 총수·6개 경제단체장 참여
온플법·SSM 규제 완화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에서 국내 기업인들 앞을 지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에서 국내 기업인들 앞을 지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며 각종 규제 개선 가능성을 내비친 바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업계 총수를 비롯해 강한승 쿠팡 대표, 김범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플랫폼 기업인들도 참석해 규제 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SSM 규제에 발목 잡힌 대형 마트들

대형 마트 등의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선진화와 유통기능의 효율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현재 대형 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 영업시간과 출점 제한을 받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이 법안에 따라 그간 대규모 점포는 월 2회의 의무 휴업을 해 왔고, 전통 시장 인근에는 신규 매장을 낼 수 없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형 마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SM 점포 수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406개였던 대형마트 수는 지난해 384개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SSM은 1215개에서 1103개로 줄었다.

지난해 유통업체 전체 매출 중 대형마트, SSM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전년 대비 2.9% 감소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3%, 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트 노조는 지난 3월 “정치권이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워 쏟아낸 각종 대형마트 규제가 유통업체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SSM 규제로 2017~2020년 9월까지 4년간 대형 마트 23개가 폐점해 3만2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추산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과 심야 시간에는 영업이 불가능 해 온라인 배송을 위한 작업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경제 분야의 국정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10일 열린 취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5대 그룹 총수들과 재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장도 자리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직접 찍은 무지개 사진과 함께 “자유! 자유! 자유! 무지개”라고 SNS에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이 “자유! 자유! 자유!”라고 강조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온플법 백지화 기대하는 플랫폼 업계

플랫폼 기업들은 ‘온플법’ 규제 개선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법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중복 규제의 여지가 있고, 제재 시 플랫폼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우려하고 있는 법안이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최소한의 규제”를 공약한 바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요즘 플랫폼 기업이 많고,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이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추진 방침을 지켜보며 회사도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