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저소득 227만가구에 최대 100만원 상당 생활안정지원금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끌어 올리기로..."완전한 보상"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새 정부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59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늘(13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 번째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000억 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일반지출 36조7000억원 중 72%인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완전한 보상인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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