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사진=연합뉴스]
롯데택배.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롯데택배 소속 기사가 과로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택배노조 주장에 반박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의 일방적인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대책위)는 지난 8일 롯데택배 성남 창곡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인 A씨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위는 A씨가 하루 13~14시간씩 주 평균 70시간 넘게 일했고, 사고 전까지 월 5000개 수준의 배달 물량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6월 같은 사업장, 배송구역에서 다른 택배기사도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A씨가 과로로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주장에 대해 “A 기사가 담당한 월 500개 배송물량(일 평균 190~210개)은 택배기사들의 평균적인 담당 물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기사의 사고 직전 12주 평균 작업 시간은 전산기록 기준 주당 약 60.5시간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주 평균 70시간 노동'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와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A 기사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배송을 담당하셨고, 지난해 사고 기사와는 다른 대리점 소속이며 배송구역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소속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소속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롯데택배는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대책위 측은 분류인력 투입과 관련해 롯데택배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롯데택배 노동자 대상 21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50%의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류작업을 하면서도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도 61%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6월 합의된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에 따라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때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 측 주장이다.

이에 롯데택배 측은 “분류인력을 충실히 투입하고 있다”며 “현장 여건상 분류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을 해당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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