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최근 한국산 코인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 등 전통 금융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거래지원),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등 기준이 거래소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제2, 제3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 등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 공동 기준에 의해 거래지원 및 거래지원 종료 등이 진행됐다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동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소마다 거래지원 검증 기준이 제각각 다른 현재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통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이 기준이 거래소마다 다르다는 지적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루나 코인을 상장한 이유에 대해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루나 코인은 알고리즘만 갖고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굉장히 훌륭한 스탠퍼드 출신의 과학자들이 만든 코인이었다"고 말했다.

루나 코인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거래지원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고팍스 이준행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 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고팍스 이준행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지원에 대한 심사 기준 일부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며 "루나 코인도 다른 코인과 마찬가지로 내부, 외부 감사위원회를 거처 거래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루나 코인은 2019년 해외 거래소 비트렉스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당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루나 코인은 업비트 이외에도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 국내에서 유통됐다.

반면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는 루나 코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상장하지 않았다.

루나 코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어닥스는 루나코인 심사과정에서 종합 검토의견을 통해 "루나코인은 많은 유저수와 높은 거래량으로 사업성이 높지만 충분한 지불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기존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동반 가격하락이 발생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입출금 중단 및 거래지원 종료에 있어서도 거래소마다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로 빗썸과 고팍스는 루나 코인이 폭락한 직후인 지난 10일 입출금을 중단한 반면 업비트는 13일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10일과 11일 입출금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후 13일 다시 중지했다.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각 거래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에 나서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KDA는 "당정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거래소 대표들 간에 기초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감안해 거래소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 및 관리, 상장폐지, 투자자보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공동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 가상자산의 사업 모델과 생태계 작동 여부 △ 최초 상장 당시 발행량과 추가 발행량 △ 발행재단의 자산과 부채, 자본금 등에 대한 공시 △ 발행재단 및 거래소의 고객 예탁금, 가상자산 시가 평가액 등에 대한 정기적인 위부 회계감사 등을 통해 공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DA는 "연합회에서도 공동 기준과 절차 마련 방안을 강구해 나걸 것이며, 이를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거래소 및 금융당국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하는 공동 기준과 절차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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