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한약재로 차(茶) 만들어 판매한 업체 적발
경기도 내 어린이 기호식품 업체 54곳, 안전․위생 규정 미준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식품·외식업체들의 식품위생법 미준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앞서 작년 7월에는 한 족발집 조리장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식품업체 근로자가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제조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발생했다.

업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업는 으름덩굴(목통)을 차(茶) 형태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약령시장내 판매업체 184곳과 온라인쇼핑몰 200곳을 점검,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해 검사했다.

점검 결과 1개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 두 곳에서 목통을 차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통은 산과 들에서 자라는 으름덩굴의 줄기 부분으로 소염․이뇨 작용에 효능이 있는 한약재다.

다만 강한 이뇨작용과 식품으로 섭취시 복통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누리집 접속이 차단됐다.

또,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 등 다섯 품목의 잔류 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2~32배 초과한 제품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한 뒤 생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진=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진=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한 어린이 기호식품 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 중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총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 등이다.

양주시 소재 A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바나나 레진, 도넛 필링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 소재 B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제품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를 냉동창고에 보관해 적발됐다.

또, 과천시 소재 C 빵․과자 제조․가공 업체는 과자류의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면서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식약처는 다중이용 음식점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의 음식점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위생모 미착용(3곳) △접객업소 조리·관리기준 미준수(2곳)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