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대책 확정 발표…LTV 상한선 80%로 상향, 7개 식품원료 0% 할당관세 적용키로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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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인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총 3조1000억원 규모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사업은 1차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2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며 "경유가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6월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며 "생산단계에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포인트 상향조정, 밀가루·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LTV 상한선 80%로 상향

정부는 우선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이미 늘어난 세금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공시가격이 문재인 정부시절이던 지난 2021년 19.05%, 2022년 17.22% 급등한 점을 감안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 1세대 1주택자는 오히려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p) 인하하는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80만1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5억원)을 적용할 경우 72만8000원으로 7만원 이상 내려간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1주택자의 약 91%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896만호)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상향키로 했으며,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리를 고정한다는 것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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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세금 인하 혜택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원래 5%인 개소세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량 구매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줄어들어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진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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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물가 확실히 잡는다…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원료 0% 할당관세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키로 했다.

특히 돼지고기·식용유 등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등 총 5만t의 수입 물량에 대해 현행 22.5∼25% 대신 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0%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두유(콩기름)와 해바라기씨유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각각 현행 5%에서 0%로, 밀과 밀가루에 대한 관세율이 각각 1.8%와 3.0%에서 0%로 물량 제한 없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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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뿌리채소류는 할당 물량을 70만t에서 100만t으로 늘리고, 오는 6월 30일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이외에도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새 정부 경제팀 전체가 원팀으로 합심해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장관들이 모이는 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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