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결제시스템 미비”... 소비자는 ‘억울’
전문가 “업체들, 소비자 불편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모바일 상품권.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상품권.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 여 모(25) 씨는 유명 프랜차이즈의 시즌 메뉴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선물 받았다. 여 씨는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이 없어 메뉴에서 다른 제품을 주문했다. 상품권보다 더 저렴한 음료로 골라 주문하자 매장 직원은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이 없으니 이보다 비싼 제품을 주문할 것을 권했다. 여 씨는 다른 메뉴에서는 먹고 싶은 게 없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차액은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은 안된다며 “가격이 똑같은 제품이나 더 비싼 제품을 주문하고 차액을 결제하는 방법뿐”이라고 답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에 기재된 액수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주문할  때 차액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품권 금액보다 더 많은 제품을 구매, 추가 결제해야 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영업방침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급증하는 거래 규모에 비해 소비자에 대한 권리 보장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모바일 교환권은 금액형과 상품 교환형 총 두 가지로 나뉜다.

상품 교환형의 경우 특정 제품과 교환할 수 있고, 금액형은 1만 원, 3만 원, 5만 원 등 일정 금액 안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화가 일상이 되면서 ‘기프티콘’ 같은 상품 교환형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국내 7개 주요 사업자의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규모는 2016년 7736억 원에서 2020년 2조9983억 원으로 늘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2020년 전체 시장에서 거래액 2조5341억 원으로 점유율 84.5%를 차지했다.

상품 교환형 상품권의 경우 교환하고자 하는 제품이 없거나 상품권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5900원짜리 상품 교환형 상품권을 이용할 때 정확하게 5900원을 맞추거나, 5900원을 초과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는 “상품 교환형 상품권의 경우 차액을 돌려주고 싶어도 결제 시스템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차액을 받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경우도 공정위 표준약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결국 5900원가량의 상품권을 이용하려면 해당 제품이거나 5900원 이상의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5900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맞춰야 하는 셈이다.

모바일 기프티콘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정 모 씨(27)는 “기프티콘 금액을 맞추려고 먹지도 않을 제품을 추가로 구매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여 씨는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을 차액을 더 주고 원하지도 않는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규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박탈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진=연합뉴스(카카오톡)]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진=연합뉴스(카카오톡)]

◇ “업체, 소비자 불편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국내 대표적 외식업체인 파리바게뜨와 스타벅스는 차액이 남는 경우 환불·포기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교환권의 발행 금액 이하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기프티콘의 차액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기프티콘 금액에 맞추거나 다른 제품들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모바일 교환권의 발행 가격 이하 제품 주문 시 추가 메뉴를 주문하거나 더 비싼 메뉴를 구매해서 차액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썸플레이스는 차액 환불이 불가했고, 고객 동의를 받는 경우 차액 포기가 가능했다. 커피빈의 경우, 차액을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에는 금액형 기프티콘의 잔액 범위 내 사용 및 차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상품 교환형 기프티콘의 잔액 환불 등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상품 교환형 기프티콘 사용 시 소비자들의 불편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명품 등의 고가 상품의 경우 1만 원이라도 부족하면 다른 제품을 구매해야하는데 제품 금액이 기본이 수십만 수백만원에 다랗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일정 비율을 사용하면 잔액 환불을 해주고 있어 교환형 상품권의 경우도 이 같은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약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창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최근 모바일 상품권 차액 환불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물로 받은 쿠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상품을 주문하면 결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액 적립이나 환불 정책 등을 도입해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는 데 선두 업체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액 환불의 경우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업체, 쿠폰 발행사 등 소액 환불 시 수수료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차액 환불 불가 방침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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