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이창명 6년만의 지상파 출연에 시청자들 반응은...

【뉴스퀘스트=오광수 대중문화 전문기자 】 방송인 이창명이 지난 12일 MBC '복면가왕'에 출연하면서 6년 만에 지상파에 복귀했지만 싸늘한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을 섭외한 '복면가왕' 제작진을 맹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됐다. 

또 많은 미디어들도 시청자들의 부정적 반응을 거론하면서 이창명의 지상파 복귀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행적을 감췄다가 21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기소했다. 그는 사고 직후 가슴 쪽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으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창명은 2년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창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 만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그 과정에서 이창명은 KBS '출발 드림팀'에서 하차하고 모든 방송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창명은 지난 2019년 지상파가 아닌 종합편성 채널에서 조심스럽게 방송출연을 재개, 복귀를 시도했지만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후 이창명은 6년여 만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고 지상파 방송인 '복면가왕'에 출연했지만 이번에도 시청자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KBS와 MBC 등을 비롯한 방송사들은 출연금지 및 출연금지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마약범죄나 청소년 성범죄, 도박,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비롯하여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 등은 출연이 금지돼 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병역의무와 관련되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도 출연이 어렵다.

그러나 방송사마다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연예인이라도 잣대가 다르게 적용된다.

과거 도박이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슬그머니 복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가 하면 이창명의 경우처럼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부 시청자들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여론의 직격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 연예인에게 방송은 직장이나 마찬가지다.

오광수 대중문화 전문기자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들의 방송출연에 대해 돌을 던지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방송사가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출연 결정과 그 선택 그리고 결과는 오롯이 방송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위에서 열거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기간 동안 방송활동이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모든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죄의 경중에 따라 시효도 정해야 할 것이다.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았다고 해서 평생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근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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