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위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실제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5.3% 줄어든다.

이중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감소한다.

이는 일할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생산인구가 책임져야 할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 개인 재정은 물론 국가 전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와 괸련 정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운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및 폐지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및 고령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년 연장 및 폐지는 구직난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폐지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실제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기업과 청년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에도 나선다.

우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70만원,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매달 지급하고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아동 100만원, 만 1세 아동 50만원으로 액수를 늘린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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