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넘으면 추가 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건보료를 산정할 때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한다.

피부양자로 올라간 가족 중 연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 보험료가 따로 부과된다. 약 27만30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4만9000원(재산보험료 포함)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개편으로 약 561만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게 된다. 피부양자의 1.5%는 보험료 부담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에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각 보험료를 매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40% 이상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7년 가입자 간 형평성과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2018년 7월 1단계에 이은 2단계 개편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과표기준별 등급에 따라 500만∼1350만원 차등공제하던 것을 5000만원 일괄 공제로 변경한다. 이번 개편으로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194만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은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올해 보험료율은 6.99%다.

자동차는 현재 1600㏄ 이하 소형차는 면제, 1600∼3000㏄는 30% 경감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 차량도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 월 1만950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는 월 1만4650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 개편으로 242만세대(290만명)의 월 평균 보험료가 4084원 오른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는 2년간 전액 경감하고, 이후 2년간 50%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80%에 이어 60%, 40%, 20% 단계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도 오른다. 현재 월급 외 이자·월세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약 45만명의 보험료가 5만10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올해만 7000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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