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품위유지의무 위반...소명 믿기 어렵다"
이준석 "징계 수용할 수 없어...당대표 물러나지 않겠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윤리위 징계로 대표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8시간 가까이 열린 윤리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증거 인멸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4조 1항,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했다는 뜻으로, 향후 이 대표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7억원 상당의 투자약속 증서를 제보자 측에 써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밤 9시 20분쯤 윤리위에 출석해 3시간 가까이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김철근 정무실장도 45분간의 소명을 마쳤다.

임기가 11개월 정도 남은 이 대표는 6개월간 직무 수행이 정지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어렵게 됐다. 이 대표의 거취와 함께 차기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효력은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당 대표 권한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는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13년 이 대표가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한편 이 대표는 윤리위의 이번 징계 의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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