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 지역 해당 지자체가 특별관리
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년 동안 월세 지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 거주 서민을 보호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등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임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버팀목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를 현행 연 1.2~2.4% 수준으로 동결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한도는 늘린다. 청년은 최대 2억원(현행 7000만원), 신혼부부는 수도권 최대 3억원(현행 2억원), 지방 최대 2억원(현행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 만료 예정인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도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상승, 월세화 가속화, 깡통전세 등으로 세입자의 불안도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전·월세 거주 서민을 보호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최단기간 내 주요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개정 논의에도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임대차 3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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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1년 동안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등 범죄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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