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첫 전문가 간담회...1~2개월 정기적으로 개최
필요시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금융위와 협의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는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는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회계감독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해당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 이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업계, 학계, 회계법인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외부감사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충분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재성 등에 대한 위험이 있어 감사상 애로도 존재한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기업은 통상적인 영업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가 향후 상당기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을 프로젝트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련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 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은 새로운 분야이고 다양한 회계 및 감독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개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과제를 주제로 논의한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의 발행 및 매각, 보유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주석공시 과제로 제시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로부터 관련 이슈사항을,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의 입장에서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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