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종전 30%)로 확대된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시민. [연합뉴스]
2024년 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종전 30%)로 확대된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시민.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변경되면서 유류세를 현행 최대 30%에서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을 특위가 수용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민생특위는 민생 경제와 직결된 법안 29개를 다루기로 하고 여야가 합의해 발족한 특별위원회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