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요건에도 반영 검토
"사적연금 확대" 정부 정책과 상충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건강보험 당국이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에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후를 연금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물리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사적연금소득 규모는 2013년 1549억원에서 2020년 2조9953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데 반해 건보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심사 때 공적 연금소득만 반영하고 사적연금소득은 빼면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건보료 산정시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소득 대체율이 낮은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 확대를 장려하며 세제개편안에도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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