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시 시한 지나…뒤늦게 통과되도 준비기간 짧아 혼란 예상
안내·신청 차질 우려…"12월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쉽지 않을 것"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납세자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도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공제 금액을 14억원(11억원+3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 대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21만4000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로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아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시가 기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3000명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고령자 납부유예(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 충족) 대상자는 8만4000명으로 예상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 납세자는 총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이다.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공동명의자(12만8000명) 역시 종부세 부담 완화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한 집에 주택 1채를 보유한 납세자들이 부부 공동명의나 1세대 1주택 명의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14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을 택하는 편이 낫다. 이들 가운데 중복분을 제외하면 세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인 과세자는 40만∼50만명에 달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께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문제는 법안 처리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특례 신청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시한을 지난 20일로 제시했지만, 이미 지났다. 뒤늦게나마 이달 안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있지만 짧은 준비 기간으로 곳곳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통과가 늦어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납세자 스스로 12월에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재부는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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