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치과의사 단체, 공동 성명서 통해 비급여 진료비 게재 철회 촉구
파격적인 가격 할인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환자 피해 발생 우려
수술비용 및 후기 등 환자의 '알 권리'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병원 수술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병원 수술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낮은 수술비를 내세운 환자 유인 행위와 그로 인한 과잉진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지만, 소비자(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수술비를 확인할 수 있는 등 편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환자의 찬반 의사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정부 당국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는 각종 의료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술비, 후기, 시술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비급여 진료’, ‘성형어플’ 등을 검색하면 병의원 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지역별 병의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수술은 현재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인데 정부 당국의 방침대로라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형수술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는 굳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수술 비용 검색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이 저렴한 가격만을 내세워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애플리케이션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애플리케이션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최근 논란이 된 이유는 이달 초 정부 당국이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해당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세부 사항을 보면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과제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되었을 뿐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가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입장과 달리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라는 점이다. 애플리케이션 이용 후기를 보면 수술 비용과 병원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단체가 소비자의 편익은 무시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때때로 진료 범위와 시술방법 침해 여부를 두고, 직역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여부와 한의사 영문 명칭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보톡스 시술 등 일부 얼굴 미용치료에 대해 의료계 영역인지, 치과계 영역인지에 대해 대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사안만큼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기로 결정했다.

각종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워왔던 의료인 3개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만큼은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 영역은 저렴한 가격보다 정확한 정보와 제대로 된 시술로 부작용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큰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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