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측 "매도인 권리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즉각 항소 방침 밝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22일 오전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홍 회장 일가가 한시적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남양유업의 경영권이 한앤코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남양유업 측은 이번 법원의 선고와 관련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혀 당분간 법정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날 법원 판결 후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한앤코)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의해 파기될 수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남양유업 측에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경영진의 일선 퇴진과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 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하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하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이른바 '불가리스 파동'이 일어난 뒤 홍 회장 외 2명이 보유한 회사 지분 전량인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에 한앤코 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의 이날 판결로 한앤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앤코는 국내에서 대형 인수합병(M&A)을 성공하며 몸집을 키워온 국내 대표적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로, 대표적 M&A 사례로는 한온시스템, 쌍용양회, 대한시멘트,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케이카 등이 꼽힌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적자에 허덕이던 웅진식품을 인수해 성공적으로 매각했으며, 2020년에는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을 인수하기도 했다.

또한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의 사위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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