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 방지 체계 현장검사 결과 발표 
연락처 등 고객 신원사항 파악 못해...의심거래 감시 체계서 소홀하기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고객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허점이 발견되거나, 새로 상장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고객확인의무 및 의심거래 보고 등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FIU는 지난 2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FIU에 따르면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서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을 빠뜨린 채로 남겨뒀다.

또한,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 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 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높은 고객(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 목적, 자금출처 등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객정보확인뿐만 아니라 의심거래 감시 체계에서도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지 해당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준이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를 단 한 건도 잡아내지 못했음에도 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준 변경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업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상장)을 개시할 때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상장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재단 및 주요 임직원이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 등도 적발됐다.

FIU는 "이번에 확인된 주요 사례는 특금법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주요 위법, 부당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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