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트루스토리] 김현경 기자 = 앞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의 공연에서 카메라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 유해물로 간주돼 규제를 받게 된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여성 신체의 특정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게 여성부의 설명인데, 향후 언론들의 보도 태도와 소속사의 이미지 제공이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최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연이나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을 부각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여성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밝힌 ‘지나치게’의 범위나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어 여성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걸그룹은 발라드만 부르라는 것이냐?” “여성가족부는 당장 폐지해야” “앞으로 걸그룹 공연은 흑백화면으로 사운드만 내보내자” “남자들을 변태로 만드는 여성부” 등의 비난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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