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개 품목 시장개방서 보호…농수산 등 민감산업 보호기틀 마련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합의한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제1단계 협상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트루스토리] 이강욱 기자 =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 제1단계 협상을 통해 상품 분야에서 품목 수를 기준으로 90%, 수입액을 기준으로 85%의 자유화(관세철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 문안에 합의,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며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우려를 충분히 감안했다.

우선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단계별 협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면적인 품목 협상으로 돌입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10%는 중국과의 전체 교역품목 1만2000개 중 약 1200개에 해당되며 향후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농·수산물 등 FTA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될 품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호장치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다.
 
규범분야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에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전 분야(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문(text)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이 합의되면 중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투명성, 경제협력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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