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후 돌봄 공약 후퇴 문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원하는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공약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시행도 하기 전에 공약후퇴, 반쪽 공약 실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6학년 중 저소득층만 대상이었던 ‘초등돌봄교실’이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방과 후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 돌봄’을 실시되고, 추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저녁 돌봄’도 지원된다.

그런데 현실은 정책을 따라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시설 부족, 미비가 태반이다. 돌봄교실용 교실을 만들 형편이 안 되거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시.도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 돌봄 교사를 뽑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희망 학생의 18% 정도만 수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설이 부족하여 희망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상급생의 돌볼 교실 이용자를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로 프로그램도 돈이 들지 않는 숙제 도움만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가 “희망자는 다 돌봐준다”는 무책임한 약속만 던진 셈이다. 또한 지난 27일 교육부의 방과후 운영계획 발표에 의하면 간식비는 유료로 무상돌봄이 물건너간 셈이 되었다. 그래서 초등 돌봄교실 공약이 무늬만 ‘무상’이라는 비판, 기초 연금과 반값 등록금에 이어 무상돌봄교실까지 공약 후퇴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동 복지 예산,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오랫동안 수요가 있었던 것이다.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증가로 아동이 방치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어내면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비롯한 신빈곤층 가구 증가로 저소득층이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빈곤율과 아동 대상 범죄 증가 때문에 더욱 필요한 서비스이다. 방과후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일탈과 비행의 수준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정부가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제한된 돌봄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서 전 아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기준, 방과후 학원이나 개인과외, 또는 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전체 초등학생의 92.8%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과후 돌봄 이후에도 1시간 이상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아동이 30%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중 절반이 3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것으로 한 통계는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아동복지 현실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영유아(6세 미만)의 복지비와 아동(6-18세)의 일인당 복지예산을 비교하면 영유아의 경우 82만원이고 아동은 2만원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 수준이 복지 강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동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유난히 적은 것이다. 2014년 100조원 복지예산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정부는 선전하지만, 아동복지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한다. OECD 평균 아동복지 비중 3.1%에 비해 한국은 2.3%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동에 대한 복지예산 비중이 낮은 것은 국가가 아동 복지를 부모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근본적 태도의 문제에서 기인하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 핵심적인 과제가 되면서 방과후 돌봄보다는 아기에 대한 보육에 정책이 집중되어 왔기때문이다. 즉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동 성장의 모든 시기와 관련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출산과 영유아 시기에 지원 정책을 국한시켜 왔다.

가족만이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질 수 없다
 
이제는 가족만이 방과후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방과후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리이며 정부의 책무이다. 아동복지를 위한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는 우선 분산된 책임부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방과후 돌봄은 학교보다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 돌봄 서비스가 책임 부처가 서로 다르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방과후돌봄은 교육부, 여가부는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본격적인 통합된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아동이 무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공적 돌봄 서비스의 강화가 시급하다. 이미 양극화의 확산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난의 대물림을 최소화하는 것은 아동기의 공적 서비스를 전아동이 받는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적 방과후 돌봄을 선호하고, 저소득층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족스런 균형적인 공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의 도입이 절실하다. 아동의 발전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에 지원하는 수당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가 반드시 도입하길 권고하는 대표적인 복지 급여 중 하나다.

스웨덴은 이미 1948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아이를 낳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가 매월 약 18만원을 16살까지 지급한다. 일본은 2010년부터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여 매월 약 1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복지강국의 배부른 소리가 아니다. 2007년 기준, 세계 88개 나라가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터키·멕시코·한국만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아동수당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부 차원에서 아동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아동 빈곤 대책이기보단 저출산 대책의 성격이 강해, 이후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방안으로 논의가 한정됐다.

아동 복지의 장기적·근본적 대안은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 아동수당 도입이다. 이 두 가지 대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극화로 인해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아동복지 함양을 위해서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 아동수당 지급 논의를 구체화해야 할 때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아동복지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확충해 가야한다.

김애화 (진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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