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진운용 인턴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장기화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피해가 점점 더 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국토부는 "이번 위기경보단계 상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측은 안전운임제 연장 및 폐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과 품목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시행돼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특히 이번 정부의 위기경보단계 격상으로 인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극명해 쉽게 접점을 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 "경제 불안정성이 크고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