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은 상속 받은 특유 재산 아냐" 주장
1심 판결 불복...19일 서울고법에 항소장 제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받고 이혼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받고 이혼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법원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사 들인 것이며,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가치가 3조원 이상 증가했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내조와 가사노동을 통해 이 과정에 협력했다."

노소영 관장이 1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받고 이혼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중 50%인 약 648만주의 재산분할을 해 달라며 이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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