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 당시에도 배우자 행세...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접수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소영 관장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라며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자녀 중 아들이 소아당뇨로 투병하는 등 가정에서 남편과 아들로서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에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서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다"라며 "최 회장과의 부정행위를 언론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노 관장은 2차, 3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과 최 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재단 이사장의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라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에게 부과되는 위자료 액수는 이 사회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인식이 퍼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라며 법원에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부부가 된 시점은 1998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고,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최 회장이 신청한 이혼 조정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주) 주식 50%를 요구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양측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시각이 갈리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노 관장이 소를 제기한 시점이 최 회장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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