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청소년 빚 대물림 예방,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바뀌는 제도를 안내한 책자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지급, 병사(병장 기준) 월급 1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만 나이 적용, 청소년 빚 대물림 예방을 위한 관련규정 보강 등 내용이 담겼다.

복지 분야의 강화된 내용이 눈에 띈다. 올해 처음으로 만 0세(월 70만원), 1세(월 35만원)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지난해 154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수당 월별 단가는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50% 오른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도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지원도 받는다.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공립 온라인학교가 새로 생긴다. 고등학생은 (과목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된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생도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하로 일정 성적, 신용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인당 최고 4000만원이며, 최장 18년(거치 8년, 상환 10년) 동안 갚으면 된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 가구 수도 8만5000가구로 지난해보다 1만 가구 확대했다. 질병 같은 각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가사,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 분야도 확 달라진다. 병장 월급이 100만으로 오른다. 이병(60만원), 일병(68만원), 상병(80만원)도 인상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면 8만2000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32% 인상됐다. 전역할 때 목돈을 쥐게 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복무 기간(18개월) 월 40만원씩 납입하면 전역 때 약 1300만원의 목돈을 받는다.

빚의 대물림도 없도록 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 빚을 물려받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강했다.

부모가 사망(상속 개시)했을 때 미성년이었던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내용이 민법에 추가됐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로만 빚 변제 책임을 지는 제도다.

올해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 한국식 나이, 연 나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과학기술 분야 외국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 국적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5단계에 걸쳐 6년이 걸리던 영주, 귀화 절차가 3단계, 3년으로 단축된다.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서 한 부부가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에서 한 부부가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으로 강화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4, 5등급 경유자동차와 굴착기, 지게차 등으로 늘어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확대 시행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플러나 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7만원어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적용한다.  자동차 운전 중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승용차 3만원)·벌점(10점)이 부과된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을 배포·비치한다. 5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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